전월세신고제의 적용 대상과 제외대상은 무엇일까요? 누구는 신고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빠르게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임대차 계약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 대상자와 제외대상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가 적용되는 대상과 제외되는 계약 조건을 정리해드릴게요.
1.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신고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의무 대상이 됩니다.
2.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월세신고 대상입니다.
조건 | 내용 |
---|---|
보증금 기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기준 | 월세 30만 원 초과 |
주택 유형 |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 |
계약 유형 | 신규 계약, 갱신 계약(보증금이나 임대료 변경 시) |
💡 참고: 단순 갱신계약이라도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3. 전월세신고제 '제외 대상'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월세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액 조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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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대상 아님
✅ 계약 형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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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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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기숙사 등 기업·학교 제공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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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임대차 계약 중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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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없이 월세만 받는 단기 월세 1~2개월 계약
✅ 주택 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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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오피스, 창고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신고 대상 아님
4. 미신고 시 불이익은?
전월세신고제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5월 31일까지는 유예기간이었으며, 2024년 6월 1일부터 본격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었습니다.
5. 쉽게 확인하는 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전월세 계약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대부분 자동 신고되지만, 직접 확인은 필수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신고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담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액 계약이나 가족 간 계약이라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면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