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미신고 시 과태료는 얼마인지, 유예 기간과 예외 사항까지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과태료 기준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해당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전월세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과 예외 사항, 유예 기간 등을 정리해드릴게요.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의무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미신고 시 과태료는 얼마?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 | 과태료 금액 (최대) |
---|---|
미신고 | 100만 원 |
거짓 신고 | 100만 원 |
신고 기한 초과 | 30만 원 |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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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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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공동으로 책임이 있어, 한쪽의 고의 또는 실수가 있어도 양측 모두 과태료 부과 가능성 있음
3. 유예기간과 예외 사항은?
다행히도 과태료 유예 기간이 존재하며,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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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까지 신고제 안착을 위한 계도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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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2024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본격 부과
✅ 과태료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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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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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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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임대차로 증빙 서류 제출 시
4. 과태료 예방을 위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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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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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시스템 활용 시 자동 신고되어 과태료 위험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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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라면,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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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약도 원칙적으로는 신고 대상입니다. 단, 예외 조건 충족 시 면제 가능.
5. 전월세 신고 방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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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장소: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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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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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전월세 미신고는 단순 실수라도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꼼꼼하게 신고하시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예방하세요!